유도심판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유도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전 일본 유도 연맹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 등록에는 도도부현 유도 연맹, 그리고 그 산하의 유도 협회 등에 소속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심판 라이선스 시험을 보고 합격해 심판을 하기 시작한다.
그럼 유도의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일본 유도연맹 공식 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유도 심판은 A, B, C 세 가지로 등급 구분된 라이선스가 있으며 A와 B 라이선스에는 실기에 더해 필기시험도 실시됩니다. 덧붙여 A 라이선스는 전 일본 유도 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는 전국 대회의 심판원 자격으로, 30세 이상으로 유도 경험이 15년 이상, 6단 이상 등의 수험 자격이 요구됩니다.
또 B 라이선스는 지구 유도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는 대회의 심판원 자격으로 27세 이상에서 유도 경험 12년 이상, 4단 이상이어야 응시자격이며 C 라이선스는 20세 이상에서 유단자여야 한다. 또한 도도부현에서 지도자 등록을 한 자일 것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도 심판 라이선스의 종류나 취득 방법
유도의 승패는 심판의 판정에 달려 있습니다. 판정은 정확해야 하며 심판에 따라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이 되려면 그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라이선스의 종류나 취득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도 심판 라이선스의 종류
유도 심판 라이선스에는 전일본 유도 연맹이 인정하는 A~C의 3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세 내용을 이하에 기재합니다.
A 라이선스
전유련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전국적 대회의 심판원이 될 자격을 말한다.
수험 자격은 나이는 30세 이상 만 55세까지. 유도 경험이 15년 이상, 6단 이상. B 취득 후 3년 이상의 심판 경험이 있으며 지도자 등록한 지구의 추천을 받은 자.
B 라이선스
지구 유도연맹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의 심판원이 될 자격을 말한다.
수험 자격은 나이는 27세 이상. 유도 경험이 12년 이상, 4단 이상. C 취득 후 2년 이상의 심판 경험이 있고 지도자 등록한 도도부현의 추천을 받은 자.
C 라이선스
도도부현 유도연맹(협회) 및 그 가맹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회의 심판원이 될 자격을 말한다.
수험 자격은 나이는 20세 이상. 유단자일 것 도부현에서 지도자 등록 및 강습회에 출석하여 인가된 자이다.
덧붙여 A·B 라이선스에 관해서는 실기 뿐만이 아니라 필기시험도 행해집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유도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규정의 해석이나 심판원의 마음가짐 등이 요구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도 있기 때문에, 수험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는 확인해 둡시다.
유도는 심판의 판단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올림픽 등 큰 국제대회에서도 오심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오심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시노하라 신이치 선수의 결승전에서 오심으로 인해 한 판이 인정되지 않아 금메달을 놓친 이 경기는 '세기의 대오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판의 역할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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